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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원대 검사수수료 거품 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의 잔류농약검사 수수료 인하에 민간공공검사기관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있다.

9일자로 식약청은 ‘식약청소관업무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그중 가장 골자의 내용은 식약청이 기존에 237만1750원하던 잔류농약 수수료를 이번 입안 예고를 통해 시험검사비를 27만8400원으로 대폭 인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수수료는 기존의 가격과 동일한 반면 농산물의 잔류농약시험수수료만 대폭 인하키로 한 것이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197종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면서 230만원대의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동시다성분시험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27만대로 대폭인하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이 만일 이 검사가격대를 고집한다면 민간공공검사기관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민간공공검사기관에서는 현재 2백만원선에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받고있다. 식약청의 검사수수료보다 무려 8배를 더 많이 받고 있다. 때문에 식약청이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 그동안 민관기관에서 실시하던 관련 업무가 다시 식약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민간공공검사기관에서는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식약청을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청이 난이도가 높은 유해식품검사 업무등에 집중화하고 표준화된 시험등은 민간공공기관에 위탁을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 전혀 다른 역행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식약청의 정책만 믿고 막대한 시험장비 및 인력을 확보한 민간공공검사기관은 존폐의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잔류농약을 식약청의 설명대로 동시다분석시험검사로 실시해도 유기염소계농약,유기인계농약,카바메이트농약 등 계열별로 기기조건 및 표준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27만대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계열별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청 업무 폭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수수료가 확정이 될 경우 지방 식약청으로 관련업무가 역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관련 업무가 경인, 서울, 부산 식약청 등 지방청으로 몰릴 경우 현재 가뜩이나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업무가 과다한 경인청 및 서울청 분석실이 정작 중요한 업무에 치중 할 여력이 없어진다. 분명 과부하가 걸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2백만원대의 검사수수료에는 분명 거품이 있다”면서 “식약청은 이러한 거품을 걷어 낼 책임이 있고 혹자들이 말하는 민간공공기관으로 미칠 영향은 우리가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