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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알루미늄 사용 도라지 가공업자 적발

부산지방식약청, 대동농산 원일농산등 4개업소 고발조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반찬용으로 사용되는 도라지를 식용으로 사용할수 없는 "수도용고체.공업용(산업용) 1종인 황산알루미늄을 희석한 물에 담근후 판매한 부산시 금정구 소재 도소매업체인 유신상회, 대동농산, 원일농산, 지리산유통등 4개업소를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부산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공업용 황산알루미늄을 깐도라지를 물에 담글대 첨가해 사용했고 이들 제품을 백화점, 할인점, 식자재 공급업체를 통해 소비자와 학교, 병원등 집단급식소 식당등에 모두 550kg(10억1천700여만원)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수도용 고체.공업용(산업용) 1종" 황산알루미늄은 수도용 정수처리제 및 폐수처리용 응결제 등으로 사용되는 공업용약품으로 식품위생법에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