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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대기업 참여 활발

롯데, KT&G, 대상, CJ, 등 참여

건강기능식품법(이하 건기법)의 시행이 조만간 이뤄지리라는 예상으로 인해 건강식품업계의 대기업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기법이 시행되면 건강식품의 광고표현 등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마케팅·홍보에 주력하여 시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기능성건강식품은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브랜드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일 경우 시장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에도 부응한 것.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
어 건강식품의 소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기대심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건강식품시장에 진출한 업체는 KT&G, 대상, CJ, 동원F&B, 롯데 등이다.

담배제조회사인 KT&G는 여느 업체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장기능 개선식품인 '뮤뮤'를 올 초에 시장에 내놓았으며 대상은 '대상 클로렐라'의 출시와 동시에 건강사업본부를 따로 만들어 주력사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다.

또한 CJ도 건강식품사업팀 CJ뉴트라를 출범하였으며 동원F&B는 미국 건강식품 전문기업인 GNC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밖에도 롯데는 '헬스원', '생생글루코사민'등의 판매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어 시장판도의 흐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소업자 불만 목소리 커져

기능성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1,700개 업체고 이 업체들은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로 나뉜다. 또 자기 제조공장을 가지고있는 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건기법이 시행되면 자기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도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시설을 갖춰야 하며 위탁하는 업체는 GMP시설을 완비한 곳에 건강식품의 제조를 위탁해야 한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기능성건강식품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기는 것이기는 하지만 GMP시설을 완비하는데는 적게 수억원이 들어 중소제조기업이 감당하기 벅찰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GMP시설 완비를 2년간 유예한다는 결정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고는 하지만 2년간의 유예시간이 지나도 GMP시설을 갖출 중소기업은 얼마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중세상인들을 위한 제도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능성건강식품은 소비자들의 건장증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제조관리기준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 당장은 중소업체들의 진통이 있을지는 몰라도 올바른 정책방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