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는 '환(丸)' 제품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 '삼지구엽초'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 등 17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 '삼지구엽초'등을 사용한 업소가 3곳, 부원료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하는 '어성초'를 100% 사용한 업 |
이에 따라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위해 우려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적발업체 17개 업소>
△ 라이즈업코리아,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 하고,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을 사용하여 'CA12삼육활성생 숯 환 및 과립'제품을 생산·판매, 영업정지 15일.
△ (주)라이즈업 코리아유통, 상기의 라이즈업코리아에서 제조한 수출용 식품(GETWELL ofca12 캅셀 및 과립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허위·과대광고, 고발조치.
△ 삼육건강종합상사, '숯'이 95% 함유된 'CA12삼육 활성생 숯 환 및 과립'제품을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조하여 전단지를 통해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소분·판매하는 '삼지구엽초환'제품의 제조원을 오양식품으로 허위 표시하였으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 하고 '구운마늘 환'제품을 소분·판매, 영업정지 15일.
△ 남도농산, 부원료로 50%미만 사용이 가능한 어성초를 100% 사용(어성초80%, 어성초추출액15%, 어성초농축액5%)한 어성초환 제품을 생산·판매 및 영업시설 무단 철거, 영업장 폐쇄조치.
△ 우리가식품은 '연절환 골드'제품의 포장박스에 및 전단지 허위·과대광고(한의사 추천서를 동봉 포장판매), 영업정지 15일.
△ 홍화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리산 홍화정', '지리산 산청 홍화씨 분말'제품을 허위·과대광고, 영업정지 15일.
△ (주)바이오에드온, '윈콜'제품의 전단지 허위·과대광고 (윈콜의 효과 : 혈전응고 방지, 혈압저하, 지방간 제거, 간기능 개선 및 치료 등) 및 삼육식품에 판매, 고발조치.
△ 미래식품,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및 식품유형을 미 표시 제품·정풍환·판매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일부항목 미실시, 품목류제조정지 15일.
△ 오양식품, '구운마늘 환'제품의 유통기한을 미 표시 및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삼육건강종합상사에 판매, 품목류제조정지 15일.
△ 삼육식품, 유통기한이 경과(2003. 8. 20까지)된 '프로폴리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장에 보관, 과태료 20만원.
△ 영풍농산, '매실환'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 영업정지 5일.
△ 서림환식품, '감솔잎환', '다시마 환', '흑발환'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제품의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등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정지 5일.
△ 미래식품, '토종밭 마늘환'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 영업정지 5일.
△ (주)청호씨푸드, 종업원 10명중 2명이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만원.
△ (주)기장물산, 종업원 9명중 4명이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40만원.
△ 지리산 홍화인, '지리산 토종 가시오가피 엑기스'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류제조정지 30일.
△ 지리산 토산명가, 영업시설물 전부를 무단 철거, 영업장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