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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환(丸)제품 일제 단속

허위 광고 및 품질검사 미실시 업체 1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는 '환(丸)' 제품류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 '삼지구엽초'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 등 17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주요위반 내용을 보면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 '삼지구엽초'등을 사용한 업소가 3곳, 부원료로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하는 '어성초'를 100% 사용한 업
소가 1곳, 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가 3곳, 유통기한 미 표시 제품 판매 또는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업소가 3곳,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등이 7곳이다.

이에 따라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거나 위해 우려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적발업체 17개 업소>

△ 라이즈업코리아,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아니 하고,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을 사용하여 'CA12삼육활성생 숯 환 및 과립'제품을 생산·판매, 영업정지 15일.

△ (주)라이즈업 코리아유통, 상기의 라이즈업코리아에서 제조한 수출용 식품(GETWELL ofca12 캅셀 및 과립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허위·과대광고, 고발조치.

△ 삼육건강종합상사, '숯'이 95% 함유된 'CA12삼육 활성생 숯 환 및 과립'제품을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조하여 전단지를 통해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 및 소분·판매하는 '삼지구엽초환'제품의 제조원을 오양식품으로 허위 표시하였으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 하고 '구운마늘 환'제품을 소분·판매, 영업정지 15일.

△ 남도농산, 부원료로 50%미만 사용이 가능한 어성초를 100% 사용(어성초80%, 어성초추출액15%, 어성초농축액5%)한 어성초환 제품을 생산·판매 및 영업시설 무단 철거, 영업장 폐쇄조치.

△ 우리가식품은 '연절환 골드'제품의 포장박스에 및 전단지 허위·과대광고(한의사 추천서를 동봉 포장판매), 영업정지 15일.

△ 홍화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리산 홍화정', '지리산 산청 홍화씨 분말'제품을 허위·과대광고, 영업정지 15일.

△ (주)바이오에드온, '윈콜'제품의 전단지 허위·과대광고 (윈콜의 효과 : 혈전응고 방지, 혈압저하, 지방간 제거, 간기능 개선 및 치료 등) 및 삼육식품에 판매, 고발조치.

△ 미래식품,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및 식품유형을 미 표시 제품·정풍환·판매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일부항목 미실시, 품목류제조정지 15일.

△ 오양식품, '구운마늘 환'제품의 유통기한을 미 표시 및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삼육건강종합상사에 판매, 품목류제조정지 15일.

△ 삼육식품, 유통기한이 경과(2003. 8. 20까지)된 '프로폴리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장에 보관, 과태료 20만원.

△ 영풍농산, '매실환'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 영업정지 5일.

△ 서림환식품, '감솔잎환', '다시마 환', '흑발환'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 및 제품의 제조 등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등의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정지 5일.

△ 미래식품, '토종밭 마늘환'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미작성, 영업정지 5일.

△ (주)청호씨푸드, 종업원 10명중 2명이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20만원.

△ (주)기장물산, 종업원 9명중 4명이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40만원.

△ 지리산 홍화인, '지리산 토종 가시오가피 엑기스'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류제조정지 30일.

△ 지리산 토산명가, 영업시설물 전부를 무단 철거, 영업장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