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국세청이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면서 가격이 선제적으로 인하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가 발효주, 기타주류의 출고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인하하는 것이다. 2월부터 발효주,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며,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출고가를 이전 대비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수복 등 차례주와 선물용 주류 구매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도 시행 전인 1월 1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순당의 백세주와 예담 등 제품의 출고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고가를 내리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순당의 출고가 인하 결정은 국세청이 약주·청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백세주와 예담,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가 4.7% 인하됨에 따라 백세주 출고가는 146원 낮아진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내려간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보해양조도 지난달 22일 국세청에서 지정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도입해 소주 제품군 가격을 내린데 이어,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군의 출고가 또한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보해 복분자주’ 출고가는 6,500원에서 6,156.49원으로 기존보다 5.3%, 343.51원이 낮아진다. 매실주 대표 제품인 ‘매취순 오리지널’은 3,700원에서 3,504.45원으로 195.55원이 낮아지며 인하율은 복분자주와 동일하다. ‘15년 숙성 매취순’, ‘순금 매취순’ 등 다른 매실주 품목도 이와 같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라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보해가 업계를 앞장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