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20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육류·과일류·나물류 등)과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 또는 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