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식품이나 음식점 명칭에 '마약'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정숙,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품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마약 용어 사용과 광고 표시를 전면 금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권고' 수준으로 낮췄다.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 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의원은 아쉬움을 표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현안 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