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 식품의 사용표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식품 안전관리 관련 법안들을 대부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일부 수정해 대안 의결된 GMO 식품 표시 확대 관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GMO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 식품 등과 이를 주요 원재료로 다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 식품에 대해 사용함량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GMO 식품임을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확인가능한 잔류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안을 둬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이원욱.이운룡.홍종학 의원은 "현행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원재료 사용함량순위 5위 이내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이를 다시 주요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원재료 사용 함량순위가 6위 이상일 경우 식품 등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세 법안은 식품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2년여 동안 계류 중 이다 이번에 일부를 수정해 대안 의결로 국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참치.연어 통조림이나 카놀라유.대두유 등 식용유 제품들은 대부분 수입산 곡물로 만들어지지만 GMO 표시는 전무하다. 대부분의 제품은 원산지를 '수입산'으로만 표시하고 구체적인 원료 수입국은 밝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 알 권리 무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 식품임을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GMO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가 해결되지 않으면 GMO표시는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또 "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의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반쪽짜리 개정으로 생색내기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에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개정요구 통해 DNA나 단백질 조항도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종학 의원실은 "2008년부터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그 동안 논의 조차 안되다 이번에 개정된 상태라도 통과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일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