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국방부가 군 급식 부실 사고 발생을 이유로 50년 넘게 농협⋅수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왔던 군대의 급식 공급체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국방부와 농협⋅수협이 1970년에 맺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간에 대한 공권력의 위법⋅부당한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르면, “공급자가 임의로 납품규격, 경로, 수량 등을 변경해 납품할 경우, 2회 이하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3회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에 의해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국방부가 군 급식 조달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은 신선한 국내산 농식품을 군 장병들의 식탁에 공급할 기회를 순식간에 타의에 의해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와 농협⋅수협이 1970년에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지난해까지 51년간 군 급식자재는 농협·수협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돼 왔으나, 지난해 군 부실급식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방부는 즉시 제도개선을 내세우며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 축소해서 2025년부터는 전량 경쟁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농협⋅수협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지난해(21년) 기본급식량 기준으로 올해 70%, 23년 50%, 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 감축이 진행되고, 25년부터는 전체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뀐다.
윤 의원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의 파기(해지)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해당 협정서의 핵심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때 농협의 동의를 묻는 협의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농축수산물 판로의 큰 축이 막히게 될 농⋅어가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도 이를 무시한 국방부의 행태에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군 부실급식이 지도⋅감독소홀, 급식비 부정지급 등 군 내부의 운영⋅시스템상의 문제에서 기인된 면이 없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농협에 대해서 “군 부실급식의 결과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농협에게 있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군납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공급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장병 선호 메뉴의 개발 및 구현에 필요한 실력을 선제적으로 갖춰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코로나19와 쌀값 폭락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겨드리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