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전국 지역농협 조합원들이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 반대 및 농협법 개정안 야합 처리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하고 상임 지위를 부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과 같은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잇따라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승남 의원은 농협과 수협 중앙회의 주사무소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들은 이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우선이 아니라 '농민조합원 직선제'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 조합원들을 위한 농협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직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09년 1100여개 전체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에 참여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3월 모든 조합장이 총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을 뽑도록 '직선제'를 부활시켰다.
민경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조합장 간선제로 치러지면서 선거철만 되면 농협중앙회장과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과의 그들만의 어두운 커넥션이 항상 있어 왔다. 지역별 조직책으로 움직인 조합장들에게 논공행상을 위해 농협중앙회 이사, 감사자리와 농협중앙회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장, 이사, 감사 등 각종 이권으로 얼룩진 권력동맹이 맺어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폐단은 전국 지역농축협조합장 직선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동맹은 그 조직만 더 커진것일 뿐 본질적인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며 "그 이유는 농협중앙회장이 가지고 있는 어머어마한 권력과 더불어 각 지역농축협에 대한 감사권, 무이자자금지원권한 등 지역 농축협의 경영 및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 농축협의 조합장들로는 농협중앙회장의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 대안은 지역농축협을 이루는 농민조합원에 의한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돼야만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권력동맹과 같은 폐단이 사라지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과 농촌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위원장은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조합원 직선제가 먼저 논의되고 시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농협중앙회가 진정 농업과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연임제 관련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지켜본 뒤 문제성이 있다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0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