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농업·수산업·축산업·산림협동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일명 '돈선거'로 논란이 되고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행위가 277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고발이 52건, 수사의뢰 12건, 이첩 9건, 경고 204건 등의 조치가 각각 이뤄졌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119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고 10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특히 충청북도 지역에서 선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농협 입후보 예정자인 A씨가 지난해 10월 대부분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 친목계의 단체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해 고발을 당했고 제천농협 일부 이사들이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부정행위가 연달아 적발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식 선거활동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처럼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조합장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고 말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10일까지이지만 각종 모임이 많은 설 연휴를 전후로 세뱃돈과 식사대접 등의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감시단 규모를 최대 2000명까지 늘려 현장에 투입, 선거단속인원은 선관위 직원 2700여명까지 포함해 총 4700여명이 단속활동에 나선다.
또한 이장·영농회장·부녀회장 '조합선거 지킴이'를 운영하며 다양한 제보 채널을 확보해 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선거신고 포상금도 대폭 올라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9일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번 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며 공명선거의 의지를 밝힌 만큼 농협중앙회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설 명절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2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지역별 감사에 나설 예정이며 부정선거 적발시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한다.
아울러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의무적으로 박탈하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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