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45곳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 대덕구 소재‘ㄱ’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복약지도 및 판매했고, 동구, 유성구, 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 건강을 위해 적법한 의약품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의약품 제조 ․ 유통 ․ 판매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촘촘한 감시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