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에 이물질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 바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하면 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포장 뒷면에 표기된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를 한번쯤을 보았을 것이다. 1399로 연결되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식품안전 관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을 통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의 도입 배경과 연간 접수현황 등을 1,2편으로 나눠 들어본다.<편집자주>
박희옥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 총괄본부장 박희옥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 등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가 표기돼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99를 누르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로 연결돼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39 신고 전화는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범하면서 함께 개통됐으며 일(日) 삼(三) 구(口) 구(口)는 하루 세 끼 입으로 식품을 섭취함을 의미합니다.
초기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는 것을 2013년 식품안전정보원 내에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1399 전화 한 통으로도 민원인은 편리하고 정부의 불량식품 대응을 신속해졌으며 신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였다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화기 걱정 없이 무료로 전문 상담을 통해 1399로 신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간 7만 건 이상의 전화 상담과 그중 1만여 건의 이상 불량식품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식약처, 지자체, 정보원이 함께 사용하는 단일 시스템인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해 관할 기관으로 이첩돼 조사한 후 담당자가 처리결과를 직접 민원인에게 통보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1만3천226건의 신고 중 2243건이 고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399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주류, 수입식품에 대해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 경과.변조 △제품 변질 △이물발견 △과대광고 △표시사항 관련 등을 신고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의 경우 업무 시간 외에는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하는 콜백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1399 유선전화 외에도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및 모바일앱 '내손안식품안전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