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GMO DNA나 단백질이 잔류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용유와 간장, 전분당 등 다소비 품목에 한정해 단계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제조가공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표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GMO 표시제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96건 352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이 중 GMO 농산물은 56.8%인 200만톤에 달하며, 이 중 GMO 대두는 100만 8천톤, GMO 옥수수는 99만 3천톤, GMO 유채는 427톤이 지난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유럽과 중국 등에서와 같이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면서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품목별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 등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GMO 표시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을 검토할 경우 물가변동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원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 다소비 식품부터 단계적으로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7명, 산업계 7명 등 14명으로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Non-GMO 강조 표시에 대한 비의도록 혼입치 0.9% 인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 재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등에 사용하는 GMO 작물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국내 재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식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 국내 전통식품업계에서는 Non-GMO 표시 기준과 관련 비의도적 혼입치 불인정에서 0.9% 혼입 인정으로 완화하려는 것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국내 재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식품에 대해 Non-GMO 표시를 허용한다면, 비의도적 혼입치를 0.3%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