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식약처의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 대행 안전관리체계에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식품으로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직접 인터넷 구매 대행을 통해 위해 식품을 손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세틸시스테인(NAC, N-acetyl-cysteine) 성분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NAC 성분이 포함된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에선 NAC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위한 노하우까지 전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NAC 성분은 진해거담제 등에 쓰이는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섭취 전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성분이다. 국내에서 의사 처방이나 약사 복약지도 없이 NAC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김성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NAC 성분 부작용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6,528건에 달한다. 다빈도로 신고된 이상 사례로는 오심(988건), 졸림(632건), 소화 불량(531건)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선 NAC 제품을 의사나 약사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지만, 해외 일부 국가에선 건강기능식품에 NAC 성분을 포함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당국은 NAC 성분이 포함된 20여 종의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위해 식품으로 등록하고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은 23건의 제품에서 NAC 성분을 검출하고 통관을 불허하기도 했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NAC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으로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처는 제품의 세관 통관을 위해 제품명 일부를 지우거나 다른 제품으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이 직접 구매 대행한 제품들 역시 이 방식을 통해 배송이 완료됐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가 수년 전부터 NAC 제품을 비롯한 의약품으로 분류된 식품의 구매 대행을 막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관계 당국의 위해 식품 구매 대행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린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여전히 인턴넷 검색만으로도 위해 식품을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 식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