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소득안정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반발했던 육계농가가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2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집단 항의 집회가 열린 것.
전국 양계인 500여명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입식지연에 따른 소독안정자금 보상액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AI발생신고가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이동제한지역에 위치한 농가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가축을 입식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동제한지역 농가들에게 소득보전으로 농가에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정상입식지연농가)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농가는 이중고를 격로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지역에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차원에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수당소득으로 육계 183원(산출근거 통계청기준)의 70%를 지원(실제지급액 128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육계농가들은 통계청에서 산출한 수당소득이 계약사육농가의 수당 소득의 개념과 달라 현실과 맞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이동제한조치로 정상입식을 하지 못한 계약사육농가에 소득안정자금의 지급기준(수당소득)을 계열화사업자가 지급하는 평균사육비의 70%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농림부는 AI피해농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농림부는 이동제한농가의 피해대책을 현실화 하라 ▲농림부는 정상입식 지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라 ▲농림부는 이동제한지역의 입식가능축종을 확대하라 ▲농림부는 이동제한을 즉각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3시간여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오세을 양계협회장이 긴 마라톤 협상 끝에 통계청 자료 수치를 적용하던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액을 철회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득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계열사에도 책임을 물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잠정합의 했다.
하지만 농가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23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또 내달 8일 한우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축산인이 모여 집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