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종주국으로 자처하는 우리 김치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정부는 '김치산업진흥법' 시행에 맞춰 김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더욱이 한식세계화사업과 함께 김치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0년 이후 오히려 김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김치 수출량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주요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고 수출국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5년 수출량 최대치(3만2000톤) 달성 이후 연 2만5000~3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김치 수출량은 2만7000톤이다.
김치 수출의 대일 의존도는 2005년 93%, 2010년 84.2%, 2014년 67.4%로 하락 추세이나 김치 수출 대상국 수는 2005년 31개국, 2010년 54개국, 2014년 67개국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수입국인 중국 시장에 김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김치 위생기준 개정에 맞춰 김치 수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측과 협의를 거쳐 중국이 위생기준 개정(안)을 마련, 국내・외 의견 수렴(국내 : ~’15.3월말, 국외(WTO) :~’15.4.18.)후 발효시점을 검토 중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김치산업 현황 분석이 필수적인데 '김치산업진흥법'에 명시된 통계가 공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치산업 통계를 시급히 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치의 수출 부진과 수입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고품질, 중저가 김치 시장 차별화 지원 등 김치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김치의 원재료 수급, 외식산업, 한식정책 등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