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의 안전한 복용을 지원하기 위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29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GLP-1(Glucagon-like peptide 1) 계열 비만치료제는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내는 약물이다. 이번 안내서는 최근 사용이 급증한 해당 치료제의 올바른 투약과 이상사례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이상사례 수집·보고, 취약계층 및 특정 의약품 모니터링, 소비자 상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국 주요 병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❶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❷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식욕을 줄이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의약품은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성인 비만환자, ▲BMI 27~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이상혈당증·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된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오심·구토·설사 등 위장관 이상반응과 주사부위 발진·통증 등이 흔하게 나타났다. 또한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보고됐다. 일부 약물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기이며,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저혈당·망막병증 위험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거쳐야 한다”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