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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의사 처방 받아 신중히 사용해야”

BMI 30 이상 비만·27 이상 동반질환 환자만 처방…오심·구토 등 부작용 보고
해외직구·불법 거래 위험성 경고…이상사례 모니터링·온라인 단속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식욕을 줄이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의약품은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성인 비만환자, ▲BMI 27~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이상혈당증·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된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허가 범위 내 사용 시에도 오심·구토·설사 등 위장관 이상반응과 주사부위 발진·통증 등이 흔하게 나타났다. 또한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등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도 보고됐다. 일부 약물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기이며,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저혈당·망막병증 위험이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거쳐야 한다”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불법 거래를 통한 구매는 매우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온라인 플랫폼·SNS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제약사와 의료계 단체에 오남용 방지와 적정 사용을 안내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사용 적응증 ▲투여방법 ▲보관·폐기 방법 ▲부작용 보고 절차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발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