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AI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해서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가 만든 ‘가짜 의사’가 치매 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캡슐형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팔린다.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정보상품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AI 기반 광고 단속 시스템 ‘AI캅스’를 본격 가동하며, 정제·캡슐형 일반식품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새 규제 체계를 예고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건기식 시장의 ‘디지털 윤리’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2025 국감이 던진 신호 - “눈으로 단속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지아·김남희 의원 등은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실태를 지적했다. 식약처는 기존 허위·과대광고 규정으로 대응해왔지만 이제 “AI 광고 자체를 별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 강화 차원이 아니라 ‘광고의 주체’를 법적으로 재정의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앞으로 광고 판단의 기준을 기존처럼 ‘누가 말했는가’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했는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년 식품표시광고법 개정 시에는 AI로 생성된 가상 인물·음성·영상 등을 명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