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 법안 국회 통과

대한영양사협회 지속 건의 결실..."교육급식 질 향상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일정 규모 이상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규모와 무관한 영양교사 배치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 관리, 영양·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 영양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는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 저해 및 학생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협회)·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는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면담을 진행하고, 급식학교 운영 체계 개선과 영양교사 2인 배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같은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양·식생활교육 강화 필요성을 알리고, 학교 현장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해 온 노력이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송진선 회장은 “영양교사 인력 확충은 학생 건강권 보호와 영양·식생활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급식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으며, 신현미 회장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학교급식이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보다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을 통해 학생 건강증진과 교육급식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