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이 그동안 막아왔던 육류 성분 함유 한국산 라면 수입을 허용하면서 K-라면의 최대 수출시장 공략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육류 유래 원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진한 육수 풍미의 프리미엄 제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중국 당국과의 협상 끝에 육류 성분이 함유된 한국산 라면의 대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중국 규제로 사용이 어려웠던 육류 유래 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라면업계는 보다 진한 육수 풍미를 구현한 제품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중국은 한국 라면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대중국 라면 수출액은 3억85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9% 증가했으며, 미국(2억5470만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에도 중국 수출액은 8663만 달러를 기록하며 국가별 1위를 유지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미량의 육류 성분조차 가축전염병 우려를 이유로 제한해온 중국의 수입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말스프부터 건더기 블록까지…육류 원료 사용 가능 이번 조치로 수출이 가능해진 대상은 단순히 라면 분말스프에 그치지 않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기준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허페이)에서 ‘제16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들이 겪는 식품 기준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과 양자 회의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기준·규격 주요 제·개정 현황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규제 동향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관리 현황 ▲식품첨가물 인정 절차 등을 논의한다. 또한 어묵 등 수산물가공품에 원료 수산물의 학명, 생산방식, 지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정한 중국의 표시기준 완화를 요청하여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23년에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세포배양식품 인정기준, 안전성 평가방법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중국의 식품기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