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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농산부산물 ‘순환자원화’ 법안 통과 촉구

“사료비 급등에 벼랑 끝 농가…폐기물 규제 완화가 유일한 돌파구”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조속한 심의 요구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전국 한우 농가들이 농산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재정의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 고질적인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한우산업을 탄소 저감형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모델로 재정립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농산물 전처리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처리가 강제돼 왔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 이를 재활용하려 해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막대한 위탁 비용이 발생해 실질적인 자원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우협회는 “사료비가 생산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입 원료곡물은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 널뛰기가 심하다”며 “농산부산물의 사료 원료 활용이 확대되면 생산비 급등과 수급 불안의 이중고를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환경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농산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구조는 농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며, 축산업이 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생산비가 급등해 한우 농가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국회는 농산부산물 재활용법을 신속히 심의·통과시켜 농가 경영 안정과 지구환경 보전에 앞장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법안 발의에 힘써준 어기구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한우 농가들 또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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