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유통되며 소비자 오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효능·함량 기준이나 광고 사전심의 없이 ‘기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확산되면서 현행 제도가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경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해피맘이 공동 주관했다. 좌장은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맡았으며, 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정부·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는 단순한 표시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기만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함께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성장하는 화장품 시장과 함께 늘어난 광고 규모에 대응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는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 6월, 협회·협의회와 표시·광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전심의 확대, 광고 모니터링 강화, 자율규약 개정 등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인체적용시험에 근거한 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점검 결과 ▲화장품 표시·광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개정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수 시험 중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 ▲시험 대상자 탈락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