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오비맥주(대표이사 배하준)는 프리미엄 라거 브랜드 한맥이 9월부터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生) 캔을 전국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대형마트에서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전국 편의점으로 판매 채널 확대한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날수록 거품이 스스로 차오르도록 만드는 기술을 국내 맥주 브랜드 최초로 캔에 구현했고, 한맥 생맥주나 전용 거품기를 통해서만 즐길 수 있었던 거품의 풍성함과 지속력, 그리고 차별화된 부드러움을 캔에 담은 것이 특징이다. 7월 대형마트 출시 당시 4주 만에 일부 매장에서 일시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오비맥주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의 판매처를 전국 주요 편의점으로 확대하면서 한정판 기획팩도 출시하는데, 9일부터 한맥은 탈부착이 가능한 손잡이인 전용 캔 핸들이 포함된 330ml 6캔 기획팩과 시원한 음용이 가능한 머그컵 모양의 캔 쿨러가 포함된 330ml 12캔 기획팩을 한정 출시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편의점 자체 앱에서 예약 주문 후 매장을 방문 수령할 수 있으며, 선착순 한정수량으로 대형 리유저블백을 증정한다. 한맥은 부드럽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 ‘품질유지기한’ 표시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연월일만 기재하던 일부 품목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25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행 식품표시 제도의 가독성 문제와 소비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품질유지기한은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표시 의무 여부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아이스크림류 ▲식용얼음 등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돼 있고, ▲탁주·약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표시의무가 아예 없다. 오 의원은 “일부 식품에서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며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표시 실태에 따라 식약처가 표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 등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