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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중국, 식품 라벨 규정 전면 개편…2027년부터 알레르기·첨가물 의무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 정부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디지털 라벨 도입 등 식품 표시 제도를 대폭 개편하며 수입식품과 현지 식품 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달 27일 총 50개의 국가 식품안전 표준과 9개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포장식품 라벨링 통칙’(GB 7718-2025)과 ▲‘영양성분 라벨 통칙’(GB 28050-2025)은 오는 2027년 3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화, 첨가물 정량 표시 의무화, ▲디지털 라벨 도입 허용, ▲수입식품 표시 기준 강화, ▲유통기한 표기 통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항목 확대, ▲1회 섭취량 기준 표시 허용 등이다. 우선, 글루텐, 갑각류, 생선, 달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등 8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성분표 내에서 굵은 글씨나 밑줄로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별도 알림 문구도 가능하다. 첨가물 정량 표시 의무화로 ‘무첨가’, ‘0%’, ‘불포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면 해당 성분이 실제로 0이어야 하며, 사용량도 명확히 표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