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피제 표준제조기준의 효능·효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제조기준이란 의약외품의 제품 신고사항을 표준화한 것으로, 업체가 이 기준에 따라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보다 간소한 품목 신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➊‘기피제 표준제조기준’에 수록된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의기피제 효능·효과를 기존 ‘모기의 기피’에서 ‘모기 및 진드기의 기피’로 확대하고, ➋표준제조기준 항목의 순서 통일, ➌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의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다. 그간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의 진드기 기피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 기피제는 품목허가만 가능해, 업계에서 해당 제품을 품목 신고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공정위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사업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돼 기피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다양한 진드기 기피제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선택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소화제 및 설사약 올바른 사용방법 ▲감기약 올바른 사용방법 ▲어린이 해열제 올바른 사용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방법 ▲화장품 올바른 구매요령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요령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 있다. ◇멀미약 올바른 사용방법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해야 한다.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