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개식용의 원활한 종식을 위해 조속한 전·폐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 중 개식용 종식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은 지난 25일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치며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업과 해운업계 또한 높은 연료비와 도서지역 물류 불안정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농어민에 대한 연속적인 조세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농어촌의 기반 유지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농업 및 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예탁금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포함돼 있다. 이병진 의원은 “지방 및 인구 소멸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