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실제 거래 없이 환전하거나 ‘상품권 깡’에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정보 공개부터 부당이득 환수 및 과징금 부과까지 전방위적 관리 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4년 226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일부 업체가 ‘상품권 깡’을 통해 62억 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부정 유통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주요 개선 사항이 담겼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가 등록된 가맹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됐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돠고,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며,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