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간장의 식품유형을 현행 다섯 가지에서 간소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업계와 시민단체 간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비즈센터에서 ‘식품공전 분류 체계와 기준·규격 개선을 위한 산업계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장 유형 개정안을 공개했다. 현행 식품공전상 간장은 ▲전통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콩에 밀.보리를 섞고 종국균을 띄워 제조한 '양조간장'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분해한 '산분해간장' ▲콩단백을 효소로 분해한 '효소분해간장' ▲한식간장.양조간장에 분해간장 등을 섞은 '혼합간장'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 한식간장과 양조간장을 ‘발효간장’으로 통합하고, 두 제품 모두 콩을 원료로 미생물 발효와 숙성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 성분을 형성하는 동일한 제조 원리를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산분해·효소분해간장은 ‘소스류-아미노산액’으로 재분류하도록 했으며, 혼합간장은 ‘혼합장’으로 포함하거나 ‘조미간장’을 신설해 별도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적 공정으로 제조된 분해간장은 식품유형상 ‘간장’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 전국먹거리연대(대표 허헌중)와 함께 ‘먹거리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먹거리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먹거리기본법은 총 6장 32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가 먹거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1년 수립된 정부의 ‘국가식량계획’이 법적 기반 부족으로 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먹거리보장권 개념 및 보장 수준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10개년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먹거리 정보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국가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기자회견에서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