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3,370만 명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기업 책임과 정부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들은 “과거 개보위가 과징금을 반복적으로 감경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며, 쿠팡에 대해 현행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산정 체계를 다시 짚으며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 규모인 만큼 현행법상 부과 가능한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 3%인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5배까지 적용할 경우 최대 6조 원대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이미 이러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뒀음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쿠팡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될 경우 과징금 감경이 다시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잘못이 확인된다면 I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학교 급식 케이크를 먹고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려 논란이 됐었다. 당시 케이크를 제공한 회사가 바른먹거리로 잘 알려진 풀무원식품의 식자재유통 계열사 푸드머스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더 커졌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케이크 제조원 더블유원에프앤비와 이를 유통.판매한 풀무원 계열사인 푸드머스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세균 수 초과 부분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소비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이날 식중독균이 검출된 케이크를 학교 단체급식에 제공해서 수십 곳의 학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심각한 식품 사건을 발생시킨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2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도 유통전문판매원으로서 제품 관리를 부실하게 한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