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14.12월)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6~’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해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 등의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일반직(약무·의료기술), 연구직(보건·공업), 임기제(일반) 공무원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식약처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인 198명이다. 채용 인력은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유효성 심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의 안전성·성능 심사와 안전관리, 디지털 소통 기획 등 핵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직 공무원(약무·의료기술) 19명, 연구직 공무원(보건연구·공업연구) 177명, 임기제 공무원(일반) 2명 등 총 198명을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신약 등의 규제 병목을 해소하여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됐다. 채용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3월 11일 발표된다. 이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4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원서접수는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월 12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에는 고열이 동반된 감기 및독감 환자의 해열제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 ▲해열제는 열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먹이면 되는지 ▲해열제 복용 후에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언제 다시 먹여야 하는지 ▲해열제 복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지금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 열이 나는 증상은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 등과 싸우는 자연적인 면역반응이다. 발열 자체는 병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체 증상으로,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해열제를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체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도 이상 높거나 38℃ 이상인 경우 ‘열이 있다’로 판단하고 아이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해열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해열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해열제 성분에는 ‘아세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이 과태료 처분됐다고 17일 밝혔다.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구매자들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약국, 의료기관 등) 이외의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의 주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100만원) 대상이 된다.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판매업자를 적발하면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고객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구매내역)를 입수해 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통보한 결과, 인적사항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구매자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에페드린 제제 역시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고, 고혈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식욕억제제로 확대한다. 이른바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중독·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온 성분들에 대해 의료쇼핑 차단 장치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6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권고 대상을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에 이어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식욕억제제를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받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펜타닐 정·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 증가세가 뚜렷한 ADHD 치료제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 역시 투약내역 조회 의사 비율이 6월 2.07%에서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의 경우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청주 오스코(충북 청주 소재)에서 ‘2025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식약처와 보건환경연구원은 기능적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를 바탕으로 시험‧검사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검사 현장의 전문성과 분석역량을 높이기 위해 첨단 분석장비 확충과 인프라 고도화 등과 더불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시험·검사기관 평가사례 공유, ▲최신 시험·검사 국제동향,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제도 혁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검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시험·검사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을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정확한 시험·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의 근간이자 국민 안심을 위한 첫 관문”이라며,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 의약품 안전의 중심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준 덕분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가 시기에 맞춰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허위·과대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를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전달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 342건…감기약·해열진통제 ‘온라인 거래’ 여전 감기 환자가 늘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해 위조·불순물 혼입, 함량 미달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를 통한 합법적 경로 이용을 당부했다. 의약외품 114건…KF마스크 ‘바이러스 차단’ 과대광고 여전 마스크·외용소독제·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말한다. 그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해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은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정부, 민간기관, 제조업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13만건 가량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 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2024년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1~8월)에도 이미 1만9467건이 추가됐다.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으로,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7,338건) 이었으며,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20,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5,116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8건) 등이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