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 13만건 가량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이 제한된 약물이 의료현장에서 반복 처방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는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 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2024년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1~8월)에도 이미 1만9467건이 추가됐다.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으로,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은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7,338건) 이었으며, 이어 수면제 트리아졸람(20,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5,116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8건) 등이 포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이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였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하여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농어촌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대상 식의약 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정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식의약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주요 초고령 지역 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며, 군 이장단 협의체와 대한노인회 소속 군 지회의 협조를 받아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실에서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폐·보관 방법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 방법 ▲가정용 의료기기 안전사용 안내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구매방법 등을 안내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천청은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의약 분야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완제의약품 공급부족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보고 기준 등을 규정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식약처 고시)을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완제의약품의 공급중단 보고 시점을 기존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개정(’25.4.5. 시행)됨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에 따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급부족 의무보고 대상 기준 마련 ▲공급부족 보고의 예외 사유 마련 ▲공급중단 보고시점 변경(60일 전→180일 전)에 따른 세부절차 정비 등이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생산·수입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실제 시장으로의 공급이 1개월 이상 정지되는 품목에 대해 공급부족 의무보고를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1개월 내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수입 정지 등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없는 경우를 공급부족 보고 예외 사유로 마련하는 등이 포함된다. 이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십자가 신청한 유전자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흡착탄저백신(유전자재조합))’를 8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베리트락스주’는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탄저균의 외독소 구성성분 중 방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성인에서 탄저균으로 인한 감염증의 노출 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이다. 식약처는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에 대해 집중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 약이 생물테러감염병 예방 등 국가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저백신 자급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가의 보건 안보에 필요한 의약품이 공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