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생리대 등 월경용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월경용품의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6일 월경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상 생리대 등 월경용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인체와 장시간 밀착·접촉되는 제품 특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유독성 평가 기준이나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의약외품 범주에 생리대 등 월경용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해 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 월경용품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과정에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피부 접촉 시간과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월경용품의 품질·안전 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는 미세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내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수입 치약을 유통하고 회수 절차를 지연한 애경산업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애경산업의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확인한 애경산업의 주요 위반 사항은 세 가지다. ▲회수 필요성 인지 이후 조치 지연 등 회수 절차 미준수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금지 성분이 혼입된 수입 치약의 국내 유통 등이다. 신 국장은 “각 위반 사항별로 행정처분 규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입 업무 정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특히 회수 절차 미준수와 금지 성분 유입 부분은 벌칙 조항이 포함돼 있어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수위는 향후 행정처분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수 조치 지연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다. 현행법상 수입자는 안전성 문제를 인지한 즉시 판매 중지 등 회수 조치를 시작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