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위해식품 회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에 나섰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위해식품 회수율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등 유통 시 해당 식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회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국민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희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해식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는 식품안전관리의 핵심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수계획과 결과 보고의 세부내용을 강화하고 ▲식약처장의 사전검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핵심은 ‘회수계획량의 산출 및 적절성 검토’와 ‘미회수 식품에 대한 조치계획까지 의무 보고’하는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회수계획을 제출할 때 단순한 회수방법만 기재하는 것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선태 청장은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음료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15일 경남 함안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동아오츠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식품의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여름철에도 음료류가 안전하게 제조·유통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부재료 검사․보관 기준 ▲작업장 위생관리 ▲완제품 보관‧유통관리 등이며,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선태 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음료류는 특히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므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제조부터 유통·소비단계까지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