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 원활히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설명회는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별 산업계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2월 27일에는 대구‧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식약청(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3월 6일에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충북 오송읍)에서 개최된다. 3월 9일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원(경남 창원시)에서, 3월 10일에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어 3월 11일에는 서울‧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식약청(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명회가 열리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