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일정 규모 이상 급식학교의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규모와 무관한 영양교사 배치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 관리, 영양·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 영양교사 1인이 전담하는 구조는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 저해 및 학생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송진선, 이하 협회)·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는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국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면담을 진행하고, 급식학교 운영 체계 개선과 영양교사 2인 배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같은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첫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토론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견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면 정부 인력 운영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영양교사 2인 배치를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급식 중단 사태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학생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