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숙취해소음료의 원조로 불리는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가 식약처의 숙취해소 실증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숙취해소’ 표시·광고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실증자료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올해 10월 말부터 관련 문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래미의 대표 제품인 ‘여명808’, ‘여명1004’는 제외됐다. 숙취해소 문구 사용, 10월까지 실증자료 못 내면 '전면 금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닌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제도다. 식약처는 ▲객관적 시험 설계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수치 개선 ▲설문조사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P-value < 0.05)를 보여야만 ‘숙취해소’ 관련 문구 사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래미 ‘여명808’과 ‘여명1004’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보완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컨디션, 여명808, 상쾌환. 저마다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자랑한다. 과연 그럴까? 숙취해소제의 효능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식약처가 '숙취해소'의 기능성 표시를 예외해줘 관련 시장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효능이 입증되지도 않은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숙취해소제의 효능 입증 근거와 5년간 기능성 표시 예외를 둔 것에 대해 따져물었다. 남 의원은 "요즘은 마시는 드링크류 뿐 아니라, 젤리, 환 등 다양한 숙취해소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음료수, 초코우유에 숙취 해소라는 표현을 써서 판매하기까지 한다.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는 음료인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면서 "숙취해소제라는 것은 없다. 치료제나 정제처럼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쓰려면 숙취해소 식품 혹은 음료 라고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숙취해소 표시 제품 중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