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해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되어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개정안에 ▲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2025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를 5월 1일부터 7월 31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이하 직불제)는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만 7천여 어가가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을 수령했고,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3년에 비해 약 3천여 어가가 증가한 것으로,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등 직불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지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어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승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어선의 소유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