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땅콩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아플라톡신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선운산농업협동조합 2공장(전북 고창군 소재)이 제조하고, 농협식품(서울 서대문구)이 유통한 '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4월 14일’로 표시된 제품(280g, 총 525개)으로, 총 생산량은 147,000g에 달한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은 기준치(15.0㎍/kg)의 약 8.5배인 127.3㎍/kg이 검출됐으며,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진 B1 단독은 기준치(10.0㎍/kg)의 11배인 111.3㎍/kg으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견과류 등에 생성되는 대표적 곰팡이독소로, 인체에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고창군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더타틀르팩토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더타틀르컴퍼니’가 판매한 '타틀르 피스타치오 로쿰’ 제품(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3일로 표시된 25g 포장 제품으로, 총 85개(2,125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실시한 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수치는 기준치(15.0㎍/kg 이하)의 10배가 넘는 156.7㎍/kg,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기준(10.0㎍/kg 이하)의 13배를 초과한 136.7㎍/kg로 나타났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독소의 일종으로, 특히 B1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장기적으로 노출 시 간암 등 중증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어 관리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식약처는 김포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즉각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