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 취급업체를 점검한 결과,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51곳이 적발됐다. 시중에 유통된 흑염소진액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염소 도축·가공·유통업체와 보양식 음식점 등 2886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점검업체 대비 위반율은 1.8%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축산물 분야에서는 889곳 가운데 15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았다. 보존·유통기준 위반과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가 각각 2곳이었으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와 시설기준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등 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진이에프엔비(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제조·판매한 ‘쇠고기장조림(수입산)’ 제품이 보존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은 식육함유가공품이며, 부적합 항목은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6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태산식품(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제조·판매한 '냉동만두피(식품유형:만두피)'제품이 '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만두피인 ‘냉동만두피’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6년 6월 26일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 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업소 윈윈농수산이 제조·판매한 ‘자숙홍합살’에서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윈윈농수산이 제조한 ‘자숙홍합살’로, 식품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소비기한은 2027년 6월 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도 회수 대상 업소로 제품을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 빙과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실제 제조일자는 2024년 6~7월로, 약 2년 전 제조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트렌디저트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빙슈 턴앤업 딸기’ 등 빙과 6개 제품에서 제조일자 미표시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트렌디저트 주식회사가 제조한 240ml 용량의 빙과 제품 6종이다. 제품명은 ‘빙슈 턴앤업 딸기’, ‘빙슈 턴앤업 망고맛’, ‘빙슈 턴앤업 멜론맛’, ‘빙슈 턴앤업 밀크’, ‘빙슈 턴앤업 바나나맛’, ‘빙슈 턴앤업 초코’다. 제품별 실제 제조일자는 각각 다르지만, 제품 표시사항에는 제조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빙슈 턴앤업 딸기’의 실제 제조일자는 2024년 7월 29일이며, 생산량은 730kg, 3042개다. ‘빙슈 턴앤업 망고맛’은 2024년 6월 27일 제조됐으며, 생산량은 1624kg, 6768개다. ‘빙슈 턴앤업 멜론맛’은 2024년 7월 29일 제조 제품으로 생산량은 981kg, 4086개다. ‘빙슈 턴앤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푸드서플라이(경기도 이천시)가 제조한 ‘해물누룽지탕소스’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해당 소스를 동봉해 제조·판매한 ‘앙트레 해물누룽지탕’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간편조리세트인 ‘앙트레 해물누룽지탕’이다. 동봉된 소스는 식품유형상 소스 제품으로,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6월 12일, 2026년 6월 15일, 2026년 6월 1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팜투팜2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피비에이치(충남 천안시 소재)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기타가공품인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와 대두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내용량은 20g(2g×10포)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7월 19일, 7월 21일, 7월 29일, 8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총 3165kg, 15만8231개 규모다.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젓갈류를 소분·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경남 거제시 소재 '대일종합식품'의 제품 8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대일종합식품이 무신고 상태에서 소분해 판매한 '신안새우젓'을 비롯해 낙지젓, 맛창젓, 오징어젓, 순태젓, 명란젓, 꼴뚜기젓, 멍게젓 등 총 8개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대일종합식품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제품의 총 생산량은 약 3,427kg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신안새우젓이 2,484kg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지젓 274kg, 오징어젓 173kg, 순태젓 118kg, 맛창젓 110kg, 멍게젓 92kg, 꼴뚜기젓 90kg, 명란젓 86kg 등이 포함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품별로 소비기한이 다르며, 신안새우젓의 경우 2027년 7월부터 2028년 4월까지, 양념젓갈류는 2026년 9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상남도 거제시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브레더스컴퍼니(경기 고양시)가 제조한 ‘이니스프리 땅콩 타르트(식품유형: 빵류)’ 제품이 식품첨가물(타르색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진행하며,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420g(70g×6개입)이다. 해당 제품은 이니스프리 제주하우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서해안식품’(충남 아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잣엿(식품유형: 기타엿)’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원재료로 ‘잣’을 사용했음에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이며, 내용량은 150g과 10kg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548kg이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아산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 표시해야 하며, 함유량과 관계없이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해야 한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 물질에는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새우, 게, 고등어,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