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산바다가 제조한 절임식품 ‘궁복(중복)’ 제품에서 세균발육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완도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유형이 ‘절임식품’이며,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21일 및 2026년 4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진영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문어모양소떡롤(식품유형: 떡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조일자 2024년 9월 30일, 2024년 10월 7일, 2024년 12월 16일 문어모양소떡롤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 한정)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 내 이산화황 10mg/kg 이상 시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등이 있다. 제품에 이들 물질이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됐을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다비다쿡에서 제조한 '금오산콩두부(식품유형: 두부)'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북 구미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2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서울 동대문구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클로로탈로닐)이 기준치(0.01mg/kg)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클로로탈로닐은 유기염소계 농약으로, DDT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 어류의 DNA 손상 등 수생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확인되면서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2019년부터 해당 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4년 12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쎄렉스'에서 수입·판매한 '츄파춥스 사워벨트(유형: 캔디류)' 제품이 캔디류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102호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6월 1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화성시 소재 일타농부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오미자청(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