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18일부터 고객센터(080-731-2027)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새싹원식품'(경기도 양주시)'에서 제조한 '미스타교자 고기만두소(식품유형: 기타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양주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라잉닥터 제2공장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7일로 표시된 제품(240g, 총 228개 생산분)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가 허용 기준치(평균 m=1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홍삼이 생강날때’(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제조한 '더 건강한 생강청(식품유형: 액상차)'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8월 8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경기도 성남시)'에서 제조한 ' 다진마늘(식품유형 : 천연향신료)'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매일만나식품’(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제조한 '매일맛나 산마콩국(식품유형:두류가공품)'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충청북도 진천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주내먹이 제조하고, 제주시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소 필내음이 판매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 일부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10개입·40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8개입·32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4개입·160g, 제품유형: 과자, 소비기한 2026년 6월 8일 표시) 등 3종이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소비기한(2026년 6월 8일)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 제조·유통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기한이 연장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소울네이처푸드가 제조하고 서울 성동구의 유통전문판매업소 앳홈스퀘어가 판매한 ‘프로티원 단백질 쉐이크 파우치’ 4종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곡물맛(소비기한 2027년 5월 15일), 녹차맛(2027년 3월 24일), 초코맛(2027년 3월 26일), 흑임자맛(2027년 3월 20일) 등 4종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기타가공품 유형으로 제조·유통됐으며, 현재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청이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 티엠씨코퍼레이션(경기도 광주시)'가 제조한 ‘정희 삶은 고사리'(식품유형:과.채가공품)'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년 5월 26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산바다가 제조한 절임식품 ‘궁복(중복)’ 제품에서 세균발육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완도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유형이 ‘절임식품’이며,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21일 및 2026년 4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