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강릉커피콩빵 강릉당본점이 제조·판매한 ‘강릉커피콩빵 강릉당(식품유형: 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대두·달걀·우유를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로, 110g(5개입)과 220g(10개입) 두 규격이 포함된다. 생산량은 각각 15.5kg(141개), 100.1kg(455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회수기관인 강릉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행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 표시란을 마련해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항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