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국회 복지위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의 ‘빈틈’을 보완해 정제과정을 거쳐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대두유·전분당 등에도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표시 대상 품목과 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법안에 명시해 식약처장 단독 판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다. 당초 개정안은 남인순·임미애·윤준병·송옥주·안상훈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것으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DNA·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 사용 시 표시 의무 ▲비의도적 혼입 비율 초과 시 표시 의무 ▲Non-GMO 자율 표시 허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표시 대상 품목과 범위를 식약처장이 고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정부 재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식품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비대면 환경에 따른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HMR), 온라인 쇼핑 등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식품위생 관리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 푸드투데이는 제4대 식품안전정보원장으로 취임한 임은경 원장을 만났다. 임 원장은 "온라인 유통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위생 및 안전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온라인 유통채널의 다변화에 따른 입법 공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전하고 온라인 식품 소비에 대한 규제와 안전관리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는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도한 규제, 입법 미비 등에 따른 소비자와 영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온라인 식품 안전과 관련 종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임 원장은 올해 안에 어느 정도의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제도로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