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수수료가 기존 대비 최대 2.6배 인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0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기능성 원료 인정 수수료 인상과 함께 소분·조합 위탁 기준 강화, 영양성분 정보 제출 확대 등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을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능성 원료 심사 업무량이 약 2배 증가한 데 따라 심사 인력 확충과 행정처리 속도 개선을 위해 원료 인정심사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신청 수수료는 ▲전자민원 기준 171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방문·우편민원은 19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변경 신청 수수료도 전자민원 기준 72만원 → 180만원, 방문·우편은 80만원 →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에는 영양성분 기재란이 신설된다. 수집된 영양정보는 정책 수립 및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영업허가·신고 시 요구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개정된 2건의 '의료기기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의료기기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의 세부사업 근거 마련 ▲(시행규칙)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기준 및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의료기기법' 개정, ’25.4.1.)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기의 날’ 기념일의 구체적인 행사와 교육·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장기추적 대상 의료기기 지정 기준 ▲부작용 등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새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