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의 수수료 폭리와 무료배달 마케팅 비용 전가 문제를 겨냥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수수료 상한제, 배달비 분담 강제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 개선이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 개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지난 9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수수료 상한제와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포함된다. 법안의 핵심은 영세·소규모 업주 보호와 플랫폼의 비용 전가 관행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배달앱이 영세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우대수수료’ 제도를 도입했으며, 플랫폼이 우대수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라이더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플랫폼의 배달비 구조 개입도 대폭 제한된다. 입점업체가 배달 방식과 배달비 분담 수준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이 특정 분담 구조를 강제하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입점업체 매출의 30%까지 치솟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산해 15% 이내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총액 상한을 매출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행위 중지·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박 의원은 “2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자영업자가 6천 원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내는 셈”이라며 “음식을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