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결국 공포되지 못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채택해 지난해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농업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재발의한 법안이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산불의 확산이 이상기후에 의해 확산되어 농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농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에 의한 농민 피해의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심의하고 대상 품목의 기준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여파로 쌀값 폭락,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에도 제동이 걸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계엄령 이후 4일부터 외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안 질의를 하는 등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전체회의를 개최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대상으로 계엄선포 심의 국무회의의 진상을 밝히고자 했으나 정부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13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6일 진행하지 못한 송 장관과 강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농식품부에 ▲12월 3일 0시부터 12월 4일 23시까지 장.차관 일정, ▲12월 3일 0시부터 12월 4일 23시까지 장.차관 관용차량 운영일지, ▲12월 3일,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장관 참석 및 국무회의 발언 일체, ▲12월 3일, 4일 국무회의 소집.통보받은 내용 일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