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료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수의계의 반발이 국회 심의 과정까지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확대 가능성을 들어 제도 재검토를 요구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오후 진료기록 공개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시행시점도 늦춘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자가 동물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열고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동물의료 정보 공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 규제 대상인 수의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될 경우 진단명과 처방 내역을 토대로 수의사의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