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또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개월 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검출됐던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에서 다시 AI 유전자가 확인되면서 검역당국의 ‘이중 기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6일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검역 실패”라며 전수검사 상시 도입과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검출 사례는 지난 11월 14일 수입된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21.8톤에서 확인됐다. 8월에 이어 동일 산업단지에서 재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역의 사육·도축·가공 전 과정에서 AI 오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지난 8월 첫 검출 당시 정부가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반경 10km 이내 AI 발생 시 지역 전체 수입 중단”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당시 검역당국은 해당 수출 작업장만 일시 폐쇄하는 데 그쳤고, 그 결과 동일 지역에서 다시 AI 유전자가 확인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내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전량 살처분하고 유통을 전면 차단하게 되어 있다”며 “국민 식탁의 안전 기준이 국산과 수입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