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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위험 제품, 이제 반송·폐기까지 가능…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공포

정부,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반송·폐기 요청 권한 확보
위해 제품은 정보삭제 권고·공표까지…부처 협력 관리 강화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또한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효율적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 시행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