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가르시니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한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구연산아연·당산제이철의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알로에 겔 전분 혼입을 차단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22일까지 의겸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영양성분 원료 사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능성 원료 재평가에 따른 기준·규격 보완, ▲제조 시 주의사항 강화, ▲영양성분 원료 확대, ▲고시형 기능성 전환, ▲알로에 겔 품질관리 강화 등이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체지방 감소 효과로 널리 활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녹차추출물 등 유사 기능성 원료와 병용 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원료는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체지방 감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해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