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 검사방법, 사용 실태조사 범위, 위해 정보의 공표 방법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을 31일 개정·공포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장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정보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25.4.1., `26.4.2.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 정보를 게재 ▲해외직구 화장품의 기재ㆍ표시사항 등 확인검사와 물리화학적ㆍ미생물학적 분석검사 실시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자의 성별ㆍ연령대, 구매ㆍ사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통계ㆍ문헌ㆍ설문조사 수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구매 검사를 통해 국내 유통 화장품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소비자께서는 화장품 구매 시 성분과 사용기한,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에도 쿠팡이 일주일 넘도록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자 소비자단체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에 ‘소비자 요구안’을 전달하며 “한국 1위 플랫폼 기업의 무책임한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요구안’을 공식 전달하는 현장 행동을 진행했다. 국회에서 이미 관련 요구사항이 공개됐음에도 쿠팡이 일주일 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직접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한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1위 기업으로서 소비자 피해에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 쿠팡의 태도를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시간 끌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장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은 쿠팡 황기명 전무에게 소비자의 최종 요구안을 직접 전달했다. 협의회가 이날 쿠팡 측에 공식 전달한 ‘소비자의 5대 강력 요구’는 △최고 책임자의 공식 사과 △유출 사실관계 전면 공개 △회원탈퇴 절차 개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 △보안 체계 전면 강화 등이다. 첫째, 협의회는 김범